추억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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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그런 이야기

chemica 2016. 6. 23. 22:45

살면서 … “참 TRUE” 이라는 것이 무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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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먹었어.

맛있었어.

어떤 맛 ..? 시원한 맛 있었어.. 그리고 감사한 맛 .. ^^

이것은 “참”일까? ..

응 “참”이야 ..

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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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논리가 이상하다고 보일까 …?

당신과 다르기 때문이지.

매우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논리이고, 입장이기 때 문일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냥 .. 음식물 쓰레기 라고 보면 답일 수 있고, 수박이라고 보면 답 일수 있을 게다.

 

또한 느낌과 감각은 .. 그 입장은 매우 주관적인 상황 이기  때문에..

그냥 .. 그 진술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 그냥 들으라고 ..  생각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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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  부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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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일부 ..

과연.. 이 기술이 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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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

 

세상에 참 이라는 것은 없어 ..

관찰값 조차도 그냥 pointing value 일 뿐이야. 그 조차도 “참”은 아니야 ..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 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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