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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chemica 2016. 11. 23. 04:26

박근혜, 최순실은 내란수괴-수정

16.11.11 10:39l

이형익(sosrok) 찜하기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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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스스로 사회를 판단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

우리가 침묵하면, 과연 누가 말할 것인가?

                                 -Arthur Schopenhauer-

   

들어가는 말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의 헌법파괴,

그로 야기된 국헌문란으로 인한 국정이 마비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파선 대한민국호는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지금 드러난 한국 대통령의 스캔들이

미국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국도 당장 박근혜를 잘라버리라 요청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특정 종교, 지연이나 학연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 편에서,

대한민국 국민-우리 모두 위하는 입장에서

현 난국의 타개방향 문제해결을 위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단호한 어조로 미망(迷妄)빠져 허우적 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최우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통령의 헌법파괴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의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결단코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독재자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머무르는 한

대한민국호는 온전히 떠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버티고 있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혼란은 심화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손실 액수는

천문학적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단호하고 분명하며 명백한 어조로 유리 앞에 놓여진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최단 시일 안에 박근혜를 퇴진 시키고,

박근혜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추호의 죄의식도 책임감도 없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썩어빠진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치인 중 국민이 선출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는 현 상황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에게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이

추호의 사심 없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하여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난국의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비겁하기에 능수능란할 뿐, 무능하고 무지한 검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범죄혐의를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침해된 법익이 무엇이고, 보호되어야할 법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만

올바른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선장 박근혜의 범죄로 인하여 침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훼손되었고, 헌정질서가 침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를 무엇인가 선언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수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천명이 없다면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령(令)을 바르게 하며,

법치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국법질서를 올곧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검찰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선주(船主)인 국민들 앞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의 선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며,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고소장

   

고소인: 이 형 익

   

피고소인

1.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죄명)협박, 공갈 (상습)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내란수괴

   

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죄명) 직권남용, 내란

   

1.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죄명)직권남용

   

1.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검사장

(죄명) 직권남용

   

2016년 11월 11일

   

고소인 이 형 익

   

<고소사실-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1. 최순실과 인연을 끊겠다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

2.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국민 사기극

3. 내란수괴 박근혜와 최순실

4. 박근혜의 죄는 마땅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5. 박근혜 퇴진-박근혜를 감옥으로

   

1. 최순실과 인연을 끊겠다는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

   

최순실이 국정농단했다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경계의 담장을 느슨하게 하여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이제 와서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변 인물 모두에게 속아만 산 저열하고 열등한 인간이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라 생각하면 국민은 더 더욱 비참해집니다.

이같이 열등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분노합니다.

하는 짓마다, 내 뱉튼 말마다. 저능아 수준에서, 허튼 짓을 하는게

갈때까지 가버린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자신을 속이는지 남을 속이는지 분간이 안되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조차 모르게 되어 사람이 망가지면

지금의 박근혜 꼴이 됩니다.

   

박근혜가 왜 최순실을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무당같은 최순실에 홀려 박근혜가 최순실에 놀아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박근혜가 헌법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대통령의 동업자로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해야 사태의 본질이 보입니다.

낮의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 투톱 시스템으로 국정 운영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내놓고 기업을 협박하고 등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대통령은 홍보용이고,

박근혜의 대리인 최순실과 더불어 국정을 농단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반역자-

최순실 아닌 박근혜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침해하고 훼손하며 파괴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케 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1975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 사건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될 때까지

4년 2개월 동안 영구집권을 꿈꾼 절대권력자의 옆에서 최태민과 더불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기업을 등치고 돈 모아 정치자금 긁어모으는 수법을 배우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이라 국민을 속였습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동업자로 삼은 명백한 이유는 단 한가지

최순실이 최태민으로부터 배운

권력을 앞세워 기업 등치고 돈 뜯어 긁어모으는 모으는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취임 첫 날 청와대입성을 고향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5년 밖에 할 수 없지만

최고권력자의 권력을 죽을 때까지 극대화시키려 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임명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회를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박근혜가 전횡적 권력에 탐착하여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 외면한 채

전횡적 권력을 추구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헌법의 중추적이고 결정적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

권력분립원칙의 내용과 의의는 <입법> <집행(행정)> <사법(재판)>이라는

여러 기능을 구별하고 이들 기능을 특별 권력들에 배정하며,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력분리(Gewaltentrennung)와

<입법> <집행(행정)> <사법(재판)>의 특별 권력기관이,

권력을 상호 통제하고 억제하는 권력균형(Gewalten-balancierung)에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헌법 제40조)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뿐이다.(헌법 제52조)

정부나 대통령의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는 정부-대통령의 의사에 협력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입니다.

국회는 정부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의원 권력분립의 이념을 모르고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지금의 박근혜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술 Nomos에서, <지상의 인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그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어서의 최악의 질병-즉 어리석음에 사로잡힘 없이

권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을 갖는 인간은 없다.> 말하며,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위대한 입법자의 임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찌 국회의원이 입법자의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있다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4.13총선 공천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자신의 하인으로 여기며

박정희가 그러했듯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박근혜는 무지와 무제한의 권력에 집착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의원은 유신치하의 유정회 국회의원과 다를 바 없는

박근혜의 권력 극대화를 위한 자신의 의견이 없는 거수기입니다. 이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어가는 악성종양 같은 자들입니다.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또한 대한민국을 골병 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퇴임 후 권력유지를 위한 비자금 모금책 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드러난 최순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최순실이 독일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최순실은 박근혜의 비자금의 형성과정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고,

돈세탁을 해서 돈을 감추고 입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법률적 문제를 담당한 자가 우병우 수석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비자금 예치한 계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입국 전 박근혜 우병우 수석과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모의했고,

우병우는 자신과 최순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 것이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진행된 정황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후임 최재경에 인수하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순실이 우병우가 검찰에서 뻔뻔하고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순실이 없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 이 후 긁어모은

박근혜의 거액의 비자금(최소 1조원에서 10조원 가량이라고 추정합니다)은

공중에 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병우가 없으면 박근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최순실의 공갈 협박에 의한 박근혜 비자금 모금은 대통령 취임 직 후 아니,

취임 전부터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퍼포먼스가 최순실이 개입하여 기획한 굿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국민 사기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기획수사입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날을 청와대 측과 짜맞추고,

수사방향을 왜곡하여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로 기획하고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우는 검찰수뇌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으로서의 검사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직 박근혜, 우병우의-시녀가 되어 우병우의 명을 받들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병우가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왜곡하여 은폐조작하라 지시한 것이고,

검찰총장 서울중앙검사장 등은

공익의 대표자,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우병우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순실에 대한 죄명이 직권남용, 뇌물 사기 미수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좌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고, 형법률은 확대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종범의 죄가 직무유기라는 하지만

최순실의 죄가 직무유기의 공범이라 함은 가당치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한 것부터가

검찰 수사가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증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헌법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이 공모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사용하여, 권력형 부정축재-거액의 비자금을 만들려한 범죄입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1부와 특수1부에 배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의 농간에 놀아나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갈길이 멀다며, 허튼 수작을 부리며 검찰은 국민을 능멸합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 공갈로 기업에 날강도 짓을 하며,

CJ회장은 감옥에 쳐넣고, 부회장은 국외추방했습니다. 한진 그룹도 밟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국민은 분노하고 고달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려면

검찰이 이따위 허튼 짓을 해서 최순실 박근혜의 죄상을 은폐하고

물타기 하는 수법으로

재벌 총수들을 뇌물공여 등의 죄로 처벌하겠다면,

드러나게 되는 최순실의 모금액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공갈과 협박의 죄로 접근해야 최순실의 범죄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최순실, 박근혜의 권력형 부정축재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최순실의 죄를 제대로 신속히 밝히려면,

최순실의 공갈, 협박으로 돈을 털리고, 뇌물의 성격을 지닌 돈을 건넨 사람들조차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로 죄책을 면죄해주어야만,

최순실의 범죄사실 협박하고 공갈쳐서 뜯어먹는

돈의 규모과 용처가 신속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그 외 관련자 이해당사자들의 모든 계좌,차명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하여

금괴 보석 미술품 등 현금되기 쉬운 모든 재화 모조리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독일 등에 수사공조를 요청한다면

1달이면 최순실 박근혜의 모든 죄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무능하여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검사라면 지체 없이 검사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기 바랍니다.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함

   

박근혜와 우병우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습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농단에 의해 언론도 야당도 국민도

사건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를 해결하는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고집하고 버티고 있는 한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태수습과 문제해결의 위한 답은 명확해 집니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주권자의 권력으로 박근혜를 해임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입니다.

박근혜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수호되지 못할 것이며,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죄는 벌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의 생존전략은 대야당 대 국민 전략은 물귀신 전략입니다.

자신이 밀려나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한다는 시나리오하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김병준 총리를 임명한 것은 야당으로 하여금 소모전을 하게하고, 결국에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가 돌아가도록 하여

최대한 시간벌기로 버티면, 야당을 최대한 흠집내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대응할 수도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국정농단 국헌문란으로 야기된 헌법침해, 헌정질서 파괴로 인하여

난파선 대한민국호는 핸들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가 임기를 고집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인 수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는 암기 전까지 결단코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빼돌린 돈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독일 헌법 제20조는

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4항 모든 국민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 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권리를 갖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최순실이 가 법 위에 서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이고,

대통령 선서한 헌법수호 책무를 내팽겨치고, 헌법를 훼손한 박근혜 같은 자에게

검찰이 지금과 같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이 지금 벌리고 있는 작태는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병우에 의해 임명된 검찰 수뇌부는 지체 없이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행태를 후배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헌법정신이 부여한 당연한 권리로

박근혜 정부를 강제적으로 전복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3. 내란수괴 박근혜와 최순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사건의 진상

   

   

최순실이 대통령의 위력을 사용하여 폭동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행적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위력을 사용하여 청와대비서관들을 앞세워

기업에 협박 공갈하며 날강도짓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순실의 죄책은 형 제87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였다 할 것입니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최광의(最廣義)개념입니다.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 등을 동원하여 기업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돈을 뜯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로 허용되었다면, 최순실을 내란수괴 보아야 마땅하고,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며 허용한 나아가 교사한

박근혜 또한 내란수괴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실선과 비선의 투톱 시스템으로 가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축재를 위한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습니다.

--최순실이 1800억원 예산안을 짜고,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박근혜의 명을 받은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가 최순실의 비리에 대하여,

이를 수사하여야 할 검찰에게 강압적으로 사건을 왜곡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검찰의 정상적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내적)안전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전횡적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권한행사를 실선과 비선으로 나누어 사용했다면,

국가기강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의 죄질 악질적이고, 극악무도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좌입니다.

   

   

   

   

   

   

   

   

   

   

   

   

4. 박근혜의 죄는 마땅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혜로워야 미혹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야만이 진정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열망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위대한 국민의 시대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환골탈태하는 위대한 새 역사를 나아가

자손 만대에 이어갈 영광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법의 정신> (1748년)에서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이 실증하는 바이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1978년 7월 대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해 10월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의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인 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감안하여 여당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박정희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이 무렵 불어닥친 제2차 오일쇼크로 경제불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79년 5월 말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가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고,

박정희는 그 해 10월 국회에서 김영삼을 제명합니다. 이 사태로

국내여론의 비난이 거세어지고,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저항운동(부마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풀어 이를 진압하는냐 갈림길에 서 있었고,

박정희와 차지철등은 탱크로 시위군중 10만명을 쓸어버리겠는 구상 중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박정희는 저격당하고 박정희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박근혜가 박정희로부터 배운게 기업등쳐 부정축재하고,

정치자금, 비자금 만드는게 전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박근혜는 한광옥이나 김병준 같은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일삼는

쓰레기같은 자들을 내세워 국민을 능렬하려 헛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난로를 자처하는 김병준이 책임총리를 하겠다니 가소로운 일입니다.

스스로 그릇됨이 손난로라는 것을 안다면 집에 가서 애나 보아야 할 인사가,

되지 못할 총리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낯을 뜨겁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야하는 순간 박근혜는 피의자가 됩니다.

박근혜의 입장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 뿐,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박근혜의 작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온 국민 분노하고, 하늘이 진노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하여

난파선 대한민국호는 침몰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깨어있는 국민정신은 직시(直視)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주(船主)의 또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와 범죄를 용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들 딸 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지혜로와 미혹되지 차가운 이성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여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살려내야하는 이 또한 다른 사람 아닌 당신입니다.

   

   

   

   

사사로이 오로지 사리사욕에 빠져,

무지와 무능과 교만과 탐욕 덩어리로 이루어진 박근혜는

최순실 우병우 등과 공모하며 나라를 말아먹으려한 죄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죄책이 몇 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 데에도,

추호의 양심의 가책도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썩을대로 썩은 인간이 바로 박근혜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같이 요망하고 썩을년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나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념으로 이들의 죄책을 낱낱이 밝혀,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며 하지만

추호의 용서도 허락하지 않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 국가기강을 바로잡히고, 법의 권위를 드높힐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죄는 마땅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5. 박근혜 퇴진 박근혜는 감옥으로

   

   

독일 기본법 제 1조<인간 존엄성의 보호>는

3항:국민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서,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구속한다.

또 제 20조<연방국가적 헌법과 저항권>에서

2항: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집행(행정)> 및<사법(재판)>의 특별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3항: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4항:모든 독일 국민은 이러한 질서를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국가질서를 위반하고 파괴했습니다.

   

   

우리에게 독일헌법 조항이 무슨 구속력이 있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률(Verfssungsrecht)을 구속할 수 있는

인류공영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헌 법정신(Verfassung)이라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헌법 제 79조3항 제1조와 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 되는 기본법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헌법 제1조와 20조는 수정이 불가한 민주주의 헌법의 정수(精髓)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국가권력은

1. 국민에 의해서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2. <입법> <집행(행정)> 및<사법(재판)>의 특별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4. 모든 국민은 이러한 질서를 폐지를 기도하는 자(박근혜)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박근혜가 하야를 거부하고 대통령직을 고집한다면,

모든 국민은 총궐기하여 청와대 진군할 것이며,

박근혜를 잡아 처단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의 헌법 이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국헌문란으로 헌정마비의 내란의 상황입니다.

사태 수습 말하며 상황을 호도하려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에

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선행되야

정국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은 알 것입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해임할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의 이념은 올곧게 섭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체제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국민이 박근혜를 해임하는 날,

국민이 박근혜를 감옥에 잡아 넣은 날

온 국민이 궐기하여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2016년 11월 11일

   

   

   

                                                     義 頂 이 형 익

태그:박근혜 내란수괴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59728&PAGE_CD=&CMPT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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