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스케치
신문 끊는 법 본문
새로 이사온 이후로 조선일보 사절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일보가 들어온다.
새로 이사와서 무료로 넣어주나보다 싶기도 하고
바로 앞집에서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를 보는데 배달하는김에 우리집에도 서비스로 넣어주나 싶어
그냥 공짜루 볼까 하기도 했지만... 볼 시간도 없고 왠만한것은 인터넷으로 다 보니 뭐...
심지어 조선일보라서 눈에 상당 거슬린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검색으로 조선일보 끊는 법을 검색했더니
아주 재밌는 민간 요법들이 많이 있었음...
신문끊는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http://www.ftc.go.kr/counsel/home/index.php?gubun=20
----- 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선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위반 신고는 (02)734-9336 팩스는 (02)737-4672
혼자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원 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돈도 버시구...
부작용(어떤 분의 전화신고 체험담 ) : "그곳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지만(한 30분간격으로 계속했습니다. 15번정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아예 안받더군요."
---- 기타 민간요법(?) ----
1. 다른 신문사를 이용한다. : "다른 신문을 고릅니다(아무거나).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 신문을 보고 싶다. 그런데 조선일보 땜에 못본다고 하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다. : " 독자투고란에 도배성으로 글을 올린다."
3. 신문을 손도 안대고 고스란히 돌려준다. : "조선일보 사절 같은 글을 큼지막하게 현관에 붙이고, 신문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그냥 모다두었다가 수금하려 올때, 신문을 돌려준다."
등등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세요.^^
출처 :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14&docid=194624